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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언론] 이데일리 - "요양시설 설립 규제 풀어달라" 보험사 사장단, 금감원장에 건의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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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B 골든라이프케어
댓글 0건 조회 6,003회 작성일 23-01-26 10: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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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데일리 유은실 기자] 보험업계가 요양시설 설립 규제를 사유지 임차가 가능한 쪽으로 완화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할 전망이다. 현행법상으론 사업자가 직접 요양시설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만 사업 영위가 가능한 구조라,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입장벽이 높다는 얘기다.

(중략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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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최고경영자(CEO)들이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. (사진=금융감독원)
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상 30인 이상 요양시설 만들려면 사업자가 토지, 건물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해야 한다. 사실상 사업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시설을 설치, 사업을 꾸릴 수 있는데, 이 조건을 충족해 요양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. 도심권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 어려울 뿐더러 찾더라도 초기비용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.


KB손해보험은 프리미엄 콘셉트를 내세운 강동케어센터와 위례·서초빌리지 등 총 3곳의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다. 올해 말엔 ‘KB골든라이프케어 은평빌리지’가 공식 설립될 예정이다. 일부 생명보험사들도 요양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,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 

 

기사전문보기 - 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1184086635481656&mediaCodeNo=257&OutLnkChk=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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